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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2023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및 본인부담상한제 알아보기

by 소울음소리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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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료비 지출 때문에 힘드셨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시고 지금 신청하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꼭 신청하신 분 한해서만 심사 후 지원금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소득 제한 없음, 본인 부담금 기준)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제도입니다. 단, 본인부담금 중 선별여, 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등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신청대상 및 제외항목

신청대상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소득하위 50%에 의료비를 지원, 국민생활의 안정을 제고합니다.

* 소득하위 50%란 전체국민 100% 중에서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50%입니다.

* 2018년 이후의 모든 질환으로 입원치료 또는 중증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자 중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지원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제외항목

미용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등

신청금액

신청조건 및 지원금액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으로 대상질환의 지원을  확대 

* 연소득 대비 본인 의료비 비율을 기존 15%에서 10%대로 완화 

* 재산은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상향 완화 

* 비급여 항목까지 50%~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3천만 원에서 5천만으로  상향 변경

(연 소득이 3천만 원의 경우 1년 병원비 3백만 원인 10% 초과 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민간 실손보험을 받았다면 그 금액은 차감하고 지원(중복수급 불가)

신청방법

오프라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온라인 서식 확인하기 https://www.nhis.or.k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57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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