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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2023년 아동수당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소울음소리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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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하여 정부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여러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출산지원금을 내어 놓고 있습니다. 첫 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고, 지원금도 매년 상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중 오늘은 아동수당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동수당이란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기본적인 복지와 증진을 돕기위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으로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이면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 지원금액은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자체의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원되며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 체류 시에는 지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 외 출산지원금 알아보기

 첫 만남이용권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1회만 신청가능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200만 원 지원

영아수당(부모급여)

* 0개월~11개월 2023년 부모급여 70만 원 2024년 부모월급 100만 원으로 상향 지급 예정

* 12개월~23개월 2023년 부모월급 35만 원 2024년 부모월급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 예정

* 아동수당(양육수당)은 2023년, 2024년 10만 원 지급으로 변동사항 없습니다.

*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방법 및 연락처

*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접수 가능 합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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