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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대상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소울음소리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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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으로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벗어났지만 장기적인 경기침제로 서민경제가 힘듭니다. 치솟는 물가에 비해 월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매월 지출해야 될 세금이나 공과금 또 월세를 살고 계신다면 월세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만약 지금 무주택 청년이라면 정부에서 월세 지원을 받아서 주거비용을 아끼는 법을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대상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대상은 만 19세~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에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60% 이하이고, 원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은 누구나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자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단,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주택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에 지금 거주하거나 보증금이 5천만 원 초과의 주택에 거주하고, 월세가 60만 원 이상인 집을 임차해 살고 있다면 역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방1나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에서 이미 월세지원 사업의 수혜자 등도 자격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액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액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매월 실제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 안에서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정부지원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이며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매월 지원하게 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습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에 12개월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에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고 하니 대상자라면 꼼꼼히 확인 후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합니다.

*온라인 접수 (https://www.bokjiro.go.kr )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법정대리인 및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와 같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월세는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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